경상대학교 환경미화원 ‘씻을권리’ 요구
경상대학교 환경미화원 ‘씻을권리’ 요구
  • 박성민
  • 승인 2014.09.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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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촉구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대학본부 정문 앞.

목욕바구니를 손에 든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내 대학본부 앞은 지하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하기 위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긴 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상대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1일 낮 12시 경상대 대학본부 앞에서 ‘환경미화 노동자의 씻을 권리’를 주장하며 준법투쟁에 나섰다. 비정규직지회는 용역업체를 통한 일방적인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을 규탄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제 79조의2)에 따르면 환경미화 업무를 비롯한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요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의 공동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용역발주한 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2009년 5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후 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건물별로 여성화장실 세면대 옆에 조그마한 샤워기를 달아줬다. 그러나 이 샤워기는 냉수만 나올 뿐 아니라 화장실에 있어 입구를 꼭 잠궈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사용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노조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고 학교 측은 “대학본부에 마련된 샤워실을 이용하라”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또 비정규직지회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할 때 근무인원을 명시해 용역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주업체인 경상대가 지난해 대비 2명을 감축하면서 용역업체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올 4월부터 5개월간 동일한 업무수행한 2명의 근로자에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업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임금에서 월 14만원 정도 삭감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비롯한 생명권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윤 민주노총 일반노조서경지부 지부장은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 임금삭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경상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권고하고 있는 청소용역업무 직영화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설움에서 구제하고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우뚝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경상대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씻을권리 보장’을 위한 준법투쟁을 오는 12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대 환경노동자 준법투쟁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상대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1일 낮 12시 경상대 대학본부 앞에서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씻을 권리’를 주장하며 준법투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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