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 사건에 학부모들 '분노'
'신생아 매매' 사건에 학부모들 '분노'
  • 정희성
  • 승인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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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떻게…”
속보=진주시 평거동 소재 한 아파트 상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40대 여성이 지난 8월 5일 신생아 매매혐의로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체포돼 구속 기소된 가운데(본보 2일자 4면보도)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럴 수 있냐”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 여성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며 국가 보조금도 수 차례에 걸쳐 횡령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 어린이집 명의 대여와 보조금 횡령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된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 6월 B모씨에게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한 아동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인근에서 매매하려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다.

이들은 부양 능력이 없는 신생아의 실제 부모로부터 아이를 잠깐 맡아 돌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잠시 아이를 맡은것 뿐’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아이를 둔 인근 부모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신안동에서 5살과 갓 돌을 지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모씨는 “축복 받아야 할 소중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팔려나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만약 그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동네 어린이집을 어떻게 믿고 보내겠느냐.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또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소중한 생명이 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신생아를 매매하려한 운영자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어린이집을 운영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허술한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속된 A씨는 경찰조사 결과 남의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진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해 진주시는 “그 부분은 확인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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