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법 창원지부 항소심 첫 심리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한 안모(60)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 2심 ‘기사회생’, 대법원 ‘파기환송’ 전철을 밝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의령 함안 합천) 의원 사건의 항소심 첫 심리가 5일 부산고법 창원지부에서 열린다.
이날은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한 첫 심리로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겠지만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경우 이달내 아니면 10월 중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안모씨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안모씨가 벌금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3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이달중이나 10월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 판결할 경우 의령·함안·합천 지역은 10월이나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안모씨가 610만 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70만 원이 적은 540만 원만 초과지출 금액으로 인정해 안모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비리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내년 3월 이전까지 철도 비리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같은 해 4월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포함되지 않고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령·함안·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이날은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한 첫 심리로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겠지만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경우 이달내 아니면 10월 중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안모씨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안모씨가 벌금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3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이달중이나 10월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 판결할 경우 의령·함안·합천 지역은 10월이나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안모씨가 610만 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70만 원이 적은 540만 원만 초과지출 금액으로 인정해 안모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비리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내년 3월 이전까지 철도 비리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같은 해 4월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포함되지 않고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령·함안·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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