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무소속)이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해시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체에 축적된 불소가 갖가지 중증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며 “15년째 지속돼온 김해시의불소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52곳의 정수장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24곳에 불과하며 경기도 과천, 남양주, 인천, 경북 구미, 경주, 포항, 충북 청주 등은 이미 불소화사업을 중단했고 울산광역시는 올해 초부터 불소화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체에 축적된 불소가 갖가지 중증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며 “15년째 지속돼온 김해시의불소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52곳의 정수장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24곳에 불과하며 경기도 과천, 남양주, 인천, 경북 구미, 경주, 포항, 충북 청주 등은 이미 불소화사업을 중단했고 울산광역시는 올해 초부터 불소화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