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신축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보도하지 않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거제시 일운면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을 만나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도하겠다’며 겁을 주고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55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역 대형할인점과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거제시 일운면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을 만나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도하겠다’며 겁을 주고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55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역 대형할인점과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