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세비
  • 김순철
  • 승인 201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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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서부권본부장)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비용을 말한다. 세비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세비는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놀고 먹는다며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는 사이 산적한 민생법안은 수개월째 잠자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추석 보너스를 반납하는가 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발언의 적격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무용론까지 들먹이는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죽하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원 총사퇴 및 조기총선 주장까지 나왔겠는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5개월 동안 한 것도 없는데 지난 19일에도 1000여만원의 세비를 또 받았다. 다음달에는 일하지 않고 세비만 꼬박꼬박 챙긴다는 눈총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김순철 (서부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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