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폭’ 발 못붙인다
‘동네 조폭’ 발 못붙인다
  • 박철홍
  • 승인 201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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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이달 69명 검거·18명 구속
이달 초부터 이른바 ‘동네 조폭’을 특별단속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이 20여일 동안 69명의 폭력배를 붙잡아 18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서민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와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을 휘두르는 폭력배를 ‘동네 조폭’으로 규정하고 지난 3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폭력배들은 아파트 분양권 추첨 행사장에서 진행요원을 폭행하거나 식당 및 마트를 돌아다니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렸다. 일부는 경찰관을 사칭해 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모 아파트 미분양권 추첨 행사장에서 추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진행요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3)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양산시내 한 유흥주점을 찾아가 술을 주지 않는다며 문신을 보이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B(37)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11년에도 양산지역 PC방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공갈 등)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4개월도 안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전과 36범인 C(61)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동네 보안관’으로 행세하며 창원 중앙동 일대를 배회하며 식당이나 가게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천경찰서는 지난 10일 대낮에 술에 취해 지역 내 면사무소와 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욕설하거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D(55)씨를 구속했다.

이외에도 거제경찰서는 지난 15일 자신을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속여 식당이나 술집 주인 등을 협박, 7차례에 걸쳐 술값 등 명목으로 320만원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E(37)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동네 조폭 수사전담팀을 꾸려 첩보를 입수하거나 피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폭력배를 뿌리 뽑아 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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