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
  • 경남일보
  • 승인 201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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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우리나라는 여야 토론문화가 덜 정착된 나라다. 그 모양을 보면 합의보다는 법안에 대한 통과나 반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극단적 투쟁상태에 가깝다. 공중부양이 나오고 최루탄이 난무하고 잘못된 정치투사관(政治鬪士觀)이 잠시 동안의 찬사가 언론에 활자화된다. 그 출구의 하나가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으로 회자되고 있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 중에 악법. 야당에게만 유리하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괴물로 변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 불임국회, 돈만 먹는 국회, 무능 국회를 만든 악법이 그 요체다. 세비반납, 국회해산이라는 치욕까지 듣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쟁점적인 법안의 경우에는 전체 의원 중 6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같은 위급한 사안인 경우나 여야가 합의한 사안들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이 선진화된 법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역효과라는 판단에서다.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운영 책임을 진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국회 운영에 대한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힘의 정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은 자가당착과 자기 부정의 극치라고 비판한다. 이른감이 있다는 판단은 여당의 정치 미숙외 다름 아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다. 합의 시도의 미덕에 익숙해야 한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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