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조속한 개편 필요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조속한 개편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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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에 도입돼 전 세계에서 가장 최단 기간에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했으며 이는 독일의 127년, 일본의 36년보다 훨씬 빠르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는 건강보험 수출로 예상되는 효과가 막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동일그룹에 속하고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은 받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돼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눠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하여 일정비율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은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성, 연령 등에 부과하며, 직장가입자에 등재된 피부양자 2040만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 고액재산 지역가입자 등은 높은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에 위장으로 취업하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초에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는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월세 38만원과 가족 수에 따른 보험료가 월 5만1000원으로 부과돼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직장을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 자동차, 가족구성원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불형평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1년에 5700만여건(전체 민원의 80% 해당)의 보험료 부과민원과 생계형 체납자가 계속 증가해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가구가 발생하며, 특히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743만 명)의 은퇴시기에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하겠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위해 ‘소득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요소(성·연령, 재산 등)는 축소하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구는 정액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는 소득자료 보유율이 낮은(89년 10% → 현재 92%로 추정)시대에 도입된 제도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정부는 소득 파악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부과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사회보장의 중추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 동일한 집단의 동일한 부과체계로 개편해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됐으면 한다.

 

하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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