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이 피(被)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0’원인 사람이 경남에 1만 486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전국의 15만 847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는 불공정을 떠나 명백한 모순이다.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고, 이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미국대통령 오바마도 미국의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참고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건보료를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재산 건보료 비중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현재 건보제도는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인 제도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선정되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보기에 따라 ‘건보 비리, 건보 불공정’의 구멍을 빨리 막아야 한다. 불형평·불공정한 건보료 부과제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고, 이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미국대통령 오바마도 미국의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참고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건보료를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재산 건보료 비중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현재 건보제도는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인 제도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선정되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보기에 따라 ‘건보 비리, 건보 불공정’의 구멍을 빨리 막아야 한다. 불형평·불공정한 건보료 부과제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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