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른 부모 자격 없다
‘아동학대’ 어른 부모 자격 없다
  • 정희성
  • 승인 201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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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기자
요즘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들의 기사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의결했고 특례법은 29일부터 시행됐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특례법의 골자다.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늦었지만 특례법이 지금이라도 시행된 것에 환영한다.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특례법 시행이 효과를 거두려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관계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경우 특례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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