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기자
거창군 읍내 북서쪽 한센병 환자촌 부지에 들어설 4개동 규모의 구치소 3개동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旣決囚)용이어서 사실상 교도소 성격이다. 특히 반대진영은 군은 명백히 교도소인 이 시설을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으며 교도소 반경 1㎞ 안에 11개 초·중·고가 있어 절대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찬성측은 “오랜 숙원인 닭똥냄새를 없애고 지역발전도 시키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환영으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제각기 달라지자 군은 행정절차상 최선을 다했다며 읍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 주민들은 교도소를 공식적으로 기피시설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 현실에서 군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채찍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업계획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충분히 묻지 않고 주민동의서로만 일방적이다시피 결정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강화한 꼴이 됐으니, 뒤늦게 이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창군은 지금까지 수십 번의 회의와 토론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극구 반대하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거창지원과 지청이 옮겨갈 지역에 경찰서와 군청 등의 모든 행정기관도 옮겨가는 등의 장기적인 법조·행정타운 조성계획안을 가지고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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