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다중이용업소화재보험 가입을
영세 다중이용업소화재보험 가입을
  • 경남일보
  • 승인 201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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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지난해 2월이었다. 다만 영세한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를 3년간(2015년 8월 22일) 유예했다. 이렇다 본즉 진주에서 내년 8월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업소가 250곳인데 10월 현재 90곳만 가입해 가입률이 36%에 그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때 이용객들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영업주는 배상으로 인한 폐업 또는 형사상 책임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특별법‘에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등급별 1인당 2000만원, 대물 1사고 당 1억원 등이다. 영세업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 같은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고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옳다. 영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배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보험료가 연간 2만~3만원으로 저렴하다. 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유예대상의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회생활은 구조물 위주의 공동생활이다. 집단이 거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안전시설이 마련돼 있다. 게다가 집단이 행동한다. 주의를 소홀했다가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지금은 소방관서 위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상태에서 민간자율 안전관리체제로 전환됐다. 다중이영업소의 영업주는 영업장 내의 안전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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