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서 ‘100원 택시’ 탈 수 있다?
거창서 ‘100원 택시’ 탈 수 있다?
  • 이용구
  • 승인 2014.10.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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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숙 군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단돈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일명 ‘100원 택시’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거창지역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거창군의회 운영위원장인 표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100원 택시 조례안’은 제7대 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자연부락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이동권 불편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방안에 대비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 운영난을 타개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대군민서비스에 기여토록 유도하는게 발의 취지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표 의원이 공약한 ‘100원 택시 조례제정’은 현 이홍기 군수도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표 의원은 “본 조례 발의안은 이미 서천군에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접목하는 것”이라며 “6·4지방선거 당시 이홍기군수와 저의 공동 공약으로, 공약이행 차원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표주숙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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