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말까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흙더미 붕괴 및 지반침하 우려 위험도로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급커브, 안개다발 등 교통위험 요소가 내재된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펜스와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세버스사업자와 각급학교에는 안전운전 유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11월말까지는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고속도로·국도 휴게소에서 불시에 불법차량 개조, 가요반주기 설치, 안전벨트 정상 작동 여부, 등화장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유원지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안내 입간판과 도로전광판을 설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고, 차량 이동이 많은 시간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경찰관을 증가 배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 끼어들기 행위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흙더미 붕괴 및 지반침하 우려 위험도로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급커브, 안개다발 등 교통위험 요소가 내재된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펜스와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세버스사업자와 각급학교에는 안전운전 유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11월말까지는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고속도로·국도 휴게소에서 불시에 불법차량 개조, 가요반주기 설치, 안전벨트 정상 작동 여부, 등화장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유원지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안내 입간판과 도로전광판을 설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고, 차량 이동이 많은 시간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경찰관을 증가 배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 끼어들기 행위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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