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도 태극기 다는날…국기게양하세요”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인 9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임에도 진주시 한 아파트에 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포함한 한글날은 5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된다.오태인기자tae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태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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