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조직은 안전기능 강화
보건환경연구원 구조조정과 소방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원조례개정안이 14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경남도가 산하기관 구조혁신 방안 제1호로 꼽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조정이 확정되고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도소방본부의 안전부문이 강화됐다.
도는 이번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본부의 정원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에 대해 “일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반면 소방조직의 안전기능은 대폭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기능형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직원 84명의 15.5%인 13명의 정원을 축소한다. 대상자는 일반직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6명이다. 감축되는 13명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원 조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조직도 통·폐합한다. 현행 부 단위 보건연구와 환경연구 부서를 과 단위로 축소하고, 연구 관련 10개 과를 6개 팀으로 줄이기로 했다.
도는 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과 도립 거창·남해 대학에 대해서도 각각 내년 2월과 6월까지 구조 조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방본부의 안전기능은 대폭 강화된다. 구조구급과 담당급으로 운영 중인 ‘119종합상황실’을 과(課) 단위 ‘119종합방재센터’로 격상시켜 초기 재난 현장지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일선 소방서의 현장대응과과 예방안전과는 ‘현장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교대 지휘조사팀을 운영한다. 또 김해 주촌지역의 주촌119지역대를 주촌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 고성 거류지역에 거류119안전센터를 신설한다.
하태봉 경남도 공보관은 “이번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 조직개편을 통해 경남도가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도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도정을 펼칠 것”이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경남도의 구조조정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오는 23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에따라 경남도가 산하기관 구조혁신 방안 제1호로 꼽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조정이 확정되고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도소방본부의 안전부문이 강화됐다.
도는 이번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본부의 정원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에 대해 “일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반면 소방조직의 안전기능은 대폭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기능형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직원 84명의 15.5%인 13명의 정원을 축소한다. 대상자는 일반직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6명이다. 감축되는 13명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원 조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조직도 통·폐합한다. 현행 부 단위 보건연구와 환경연구 부서를 과 단위로 축소하고, 연구 관련 10개 과를 6개 팀으로 줄이기로 했다.
도는 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과 도립 거창·남해 대학에 대해서도 각각 내년 2월과 6월까지 구조 조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방본부의 안전기능은 대폭 강화된다. 구조구급과 담당급으로 운영 중인 ‘119종합상황실’을 과(課) 단위 ‘119종합방재센터’로 격상시켜 초기 재난 현장지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일선 소방서의 현장대응과과 예방안전과는 ‘현장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교대 지휘조사팀을 운영한다. 또 김해 주촌지역의 주촌119지역대를 주촌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 고성 거류지역에 거류119안전센터를 신설한다.
하태봉 경남도 공보관은 “이번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 조직개편을 통해 경남도가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도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도정을 펼칠 것”이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경남도의 구조조정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오는 23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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