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금지'에 휘청이는 삼천포 지역경제
'혼획금지'에 휘청이는 삼천포 지역경제
  • 이웅재
  • 승인 201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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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산업법 시행에 관련 업종 동반 타격
‘멸치·타 어종 혼획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275) 현장 적용으로 사천시 삼천포지역 경제가 파산조짐을 보이면서 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남항운노조삼천포연락소(소장 김수철)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현재 삼천포수협 수산물 물동량은 사료용 멸치 기준 약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하역·상차인력과 선별인력, 용달 운송, 여성손질인력, 냉장·냉동업 등 연관산업 또한 동반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파탄 위기에 처했다. 인력공급 시스템과 씨줄 날줄로 얽혀 있는 경제구조 위축 등 항구도시 삼천포항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수산인프라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형쌍끌이저인망 멸치 공급이 중단된 후 삼천포연락소에 종사하는 선박 하역과 용달 상차 종사자는 현재 42명으로 지난해 기준 8명이 감소한 상태이며, 지금과 같은 추세가 장기화 된다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하루 30여대 상시 운행체계로 운영되는 용달 화물차도 물량(사료용 멸치) 감소의 여파에 따라 전체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주로 사료용 멸치를 2개월 정도 냉동·냉장보관하는 관내 냉동공장도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수 천 상자, 월 수만 상자를 보관해온 것을 감안하면 경영난에 따른 인력 감축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플라스틱 팬 공급업체와 양식업, 젓갈업 등 관련 업종의 동반추락도 나타나고 있다.

사천시 삼천포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도 이러한 영향에서 비켜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성수기 대비 위판고가 약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면서 위판수수료 감소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삼천포수협 판매과는 사료용과 젓갈용 멸치 위판고 감소로 연간 4억원 정도의 위판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 놓았다.

삼천포수협과 중형쌍끌이업계 등 분석에 따르면 중형쌍끌이어업 1통(2척)당 연간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위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업종 전체로 환산하면 위판액이 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운송과 가공 등 부가적인 경제가치를 고려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항운노조삼천포연락소 김수철 소장은 “지난해 성수기 대비 물량이 1/4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선사는 물론 서민경제도 파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인력과 손질 여성인력 감축, 용달차 운행 및 냉동·냉장 물량 감소, 팬 업체 위축 등 불황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한 법에 얽매이지 말고, 어자원보호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생하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천포수협을 중심에 두고 구축된 하역, 분류(손질), 상차, 운송, 보관 등 수산업 시스템은 수십년 동안 공 들여 형성된 항구도시 삼천포의 마지막 경제동력”이라며 “삼천포항의 마지막 젖줄을 살리는데 국회의원과 시장, 도·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24일 대통령령 제25275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고, 9월 25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멸치와 다른 물고기의 혼획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수산동물의 기초먹이가 되는 멸치와 타 어종간 분리 포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률 재개정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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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삼천포수협 위판장. 여성인력들이 손질한 생선을 상자(팬)에 담아 용달화물차에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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