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공무원 절반 정치중립 안지켜
광역·기초 공무원 절반 정치중립 안지켜
  • 김응삼
  • 승인 2014.10.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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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출신 국회의원 국감활동> 안행위 강기윤 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곳 광역·기초단체중 116곳(48%)의 공무원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4건, 기초단체는 적발후 조치를 기준으로 총 17건에 달했고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 85조 1항과 제86조 1·5항이었다.

경남도는 4건을 위반해 경고 2건과 고발조치 2건의 조치를 받았고 기초단체는 김해시 5건 중 선거법준수촉구 2건, 경고 1건 등 3건을, 진주시는 6건 중 선거법 준수촉구 3건, 경고 2건 등 5건이 각각 조치됐다.

또 양산시는 5건을 위반했으나 이중 1건이 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고 사천시는 8건이 적발돼 선거법 준수 촉구 2건, 경도 1건의 조치를 선관위로부터 받았다. 밀양이 선거법준수촉구와 경고를 각각 1건씩, 의령군이 경고 1건의 조치 받았다.

선관위의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 173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고작 8%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고발 조치를 해(선거법준수 촉구 64건, 경고 등 96건, 수사의뢰 2건, 고발 11건), 일각에서는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위반 조항별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교육 등의 명목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기공식 거행, 선거개입을 위한 출장 및 시설방문’이 80건으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제86조 제5항 ‘지자체장의 업적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가 73건,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개입’이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교육 강화 및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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