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정비 6년만에 인상되나
진주시의회 의정비 6년만에 인상되나
  • 정희성
  • 승인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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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인상쪽으로 뜻모아…지방공무원 인상률 수준 될듯
진주시의회 의정비가 인상 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20일 오후 4시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A위원은 “의원들의 경우 한 달에 경조사비만 해도 상당할 것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인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으며 B위원도 “진주시의회의 경우 5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됐다. 이번에도 동결되면 9년간 의정비가 동결된다. 물가상승비 등의 고려할 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C위원은 “동결만이 좋은 건 아니다.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상 범위는 다음 회의때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결과 인상 범위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7%이며 내년은 3.8%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바 있으며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86만원으로 3606만원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는 이달안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열린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이 통과됐으며 시정질문에서는 지난 2월 캐나다 원터루드 축제 참가 예산과 관련한 공방전이 지난달 임시회에서 이어 또 다시 벌어졌다. 축제 참가 예산을 두고 류재수 의원과 집행부간의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강갑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하대동 만대 제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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