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애광원, 조망권 침해 건축 허가 반발
거제애광원, 조망권 침해 건축 허가 반발
  • 김종환
  • 승인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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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6층 고층아파트 허가에 인권위 반대집회 계획
거제시가 장승포동 사회복지시설인 거제애광원 앞 국도 14호선 건너편에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자 주민과 애광원 측에서 장승포항 조망권이 사라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거제애광원 국도 건너편인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영승아파트 사이의 1만여㎡ 부지에 16층짜리 120가구의 아파트 2동과 그 아래에 계단식 테라스하우스 60여 가구 등 180여 가구를 지난 5월 시행사인 씨에스하우징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사업부지는 지난 2002년 2월 시가 수억원을 들여 재해방재사업을 끝내고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자 씨에스하우징은 도시계획용도상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아파트와 테라스하우스 건축허가를 추진했다.

그러나 장승포 동민들과 거제애광원 측은 사업예정지가 재해위험지였던 곳에 어떻게 아파트가 허가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환경은 다소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국도에서 바라보는 장승포 미항의 스카이라인을 망치게 된다”며 반대했다.

특히 거제애광원 측은 “애광원은 장애인들이 앉은 자세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데 아파트 건축허가로 심각한 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거제애광원 김소영 민들레집 원장은 “여기 바다가 있고 하니까 지적장애인들이 1년 내내 집에서 지낸다. 때문에 시설병에 걸리지 말라고 방에서 바다를 매일 볼 수 있게 설계를 했다”면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동이 들어서면 1동에 애광학교, 민들레집, 애빈하우스(찻집) 등에서 바라보는 바다 조망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시 건축과 이정렬 과장은 “아파트 예정지가 건축법상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확보돼 있고 조망권 문제가 특정 민원인에게 있거나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허가에 문제는 없었지만 지난 2년간 고심한 끝에 최대한 축소해서 허가를 내줬다”며 “시행사가 시공사 선정에 이어 지질조사 등 착공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아 있어 거제애광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제애광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시가 도시경관 조성 대신 단순한 개발 논리만을 내세웠다며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시청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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