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무죄판결 공시율 전국 최하위권
창원지법 무죄판결 공시율 전국 최하위권
  • 박철홍
  • 승인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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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 최근 3년간 34%만 공시

최근 3년간 창원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원지법의 민사사건 항소심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2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심 무죄판결현황 및 공시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법의 최근 3년간 무죄판결 공시율은 34%로 전국 지방법원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무죄판결 공시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제도다. 지법별로는 부산지법 50.8%, 창원지법 34.1%, 울산지법 29.7%로 나타나 전국 평균(60.8%)보다 크게 낮았다.

홍 의원은 “전국 지법 중 부산고법 관할 지역의 무죄판결 공시실적이 가장 낮다”며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인권보호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창원지법의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처리기간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해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고법별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처리건수 및 평균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326.6일(1826건)로 전국지법의 평균처리기간 204.8일을 크게 웃돌았다. 처리기간이 가장빠른 대전지법 153.8일(2473건)보다 6개월 가량이나 늦었다.

특히 창원지법은 전국 법원과 비교해 볼때 사건 처리건수와 특별한 연관성 없이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며,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미흡과 사법의 신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강 지법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카카오톡을 둘러싼 ‘감청 논란’을 언급하면서 감청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든 법이다. SNS에 맞게 국회에서 논의해 정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른바 ‘사이버 망명’ 문제에 대해 “SNS에서 100% 보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휴대전화기를 복제하거나 암호를 가로채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이 의미 없는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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