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마창대교 세무조사 의뢰
道, (주)마창대교 세무조사 의뢰
  • 이홍구
  • 승인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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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 “벌인세 탈루 의혹”
경남도가 마창대교 사업시행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법인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시행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마창대교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최소수입운영보장(MRG)관련 국제소송에 특정감사로 맞공세를 펼친 것이다.

경남도는 (주)마창대교가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어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주)마창대교의 관리 및 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마창대교는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자본으로 재무구조를 변경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했다는 것이 경남도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이자율이 훨씬 높은 후순위채를 차입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 갈 경우 2038년까지 2937억원의 법인세 탈루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마창대교의 시설 운영 기한인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원이 탈루될 것이라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2008년~2013년간 감면하여 1억34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경남도는 주장했다. 통행료 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면서 2013년에 지급한 41억원의 위탁수수료 계약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과다 집행된 의혹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감사결과 (주)마창대교측이 법인세 탈루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과 변경실시협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탈루 의혹에 대해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데 이어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대해 (주)마창대교측은 이날 오후 “법인세 2937억 탈루 의혹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마창대교는 “법인세가 감소한 부분을 탈루라고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마창대교의 후순위(채) 차입은 모두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으며 매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측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마창대교의 최소수입운영보장(MRG) 지급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주)마창대교와 거가대로 형식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남도의회도 해마다 지급하는 보전금이 많다며 경남도가 편성한 2013년분 보전금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대해 (주)마창대교는 경남도에 마창대교 적자 보전분 131억원을 달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마창대교는 현대건설과 프랑스 브이그사 등이 2648억원을 투자해 2008년 7월에 개통, 옛 창원시 양곡동~마산시 현동 1.7㎞구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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