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균기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이 오히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심한 곳은 아래쪽과 위쪽에 여러 개를 게시하여 완전히 시야를 가린 곳도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쳐다보면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또는 TV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삼거리와 진입로, 인도변 주변 등지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도시미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시야를 방해하는 교차로 등 도로변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장애물이 될 수 있는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은 표시·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계도 단속과 함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들의 주민의식과 준법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현수막을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설치 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