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감사 통보에 경남교육청 '발끈'
'무상급식' 감사 통보에 경남교육청 '발끈'
  • 최창민
  • 승인 2014.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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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법률상 인건비·소모품 등 경비지원 가능”
경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청이 관할하는 일선 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해 감사 방침을 밝히자 경남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22일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특정감사 방침과 관련한 자료를 내 경남도 감사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지난해와 올해 지원한 무상급식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한다는 데 대해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도가 무상급식비를 고등학교에서 조리원 인건비와 전기·가스료로 사용해 목적 이외 용도로 썼다는 논란에 대해 학교급식법상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과 설비 유지,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등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군에서 면 지역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하면서 시작됐는데, 2011∼2014년 무상급식은 경남도가 먼저 제의해 2010년 8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정책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12월 도지사가 바뀐 이후 무상급식비 축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90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급식운영비 14억원을 삭감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경남교육청 내부에서는 경남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비로 지원되는 지방비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번 감사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2011년부터 학교 무상급식비 중 학생 수와 급식일수 감소 등으로 남은 사업비는 해마다 반납하고 있고 2013년까지 3년간 45억원을 반납하는 등 무상급식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23일에도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감사 방침과 관련한 반박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 입장과 대응방안 등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1일 지난해와 올해 도가 지원한 무상급식비 사용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도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 감사반 12명을 투입해 9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이날 경남교육청에 전달했다.

최창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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