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모 아파트 공사 부실시공 적발
진주 모 아파트 공사 부실시공 적발
  • 강진성
  • 승인 201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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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강도·두께 등 부실
진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경상남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달 경상남도 감사실의 특정감사에서 진주의 A아파트가 콘크리트 강도와 타설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A아파트는 시방서에 명시된 콘크리트 강도보다 약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기초골조 등 콘크리트 강도는 240kg/㎠이지만 실제 시공된 강도는 이보다 약한 210kg/㎠으로 전해졌다.

또 타설된 콘크리트 두께도 기준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철근 일부가 콘크리트 밖으로 노출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시방서에 따르면 철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피복)의 경우 철근으로부터 3cm이상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타설 불량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아파트는 기본골조 공사 대부분이 끝난 상태다. 아파트 높이는 지하 2층~지상 25층 등 고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의 경우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건물 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시공사는 물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리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기관은 부실공사가 적발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시공사에 시정명령 또는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현재 경상남도는 감사처분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공사
진주에 공사가 진행중인 한 아파트가 최근 경상남도 감사실의 특정감사에서 콘크리트 강도, 두께 등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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