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주차 가스운반차량 강력 단속해야
주택가 불법주차 가스운반차량 강력 단속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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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용기를 적재한 판매업소의 가스운반차량들이 진주시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노숙주차를 하거나, 야간에 길거리에서 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는 비단 법규위반과 민원문제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근절이 시급하다. 진주시가 일반 주택가에 가스운반차량을 불법주차 해 가스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한 LPG 판매업소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진주시는 가스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주택가에 가스운반차량을 불법주차 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3개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론 우리는 영세한 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지나친 사업규제는 결코 원치 않는다. 하나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판매업소는 LPG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의 경우 허가받은 장소에 주차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판매업소는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밀집지역과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시민의 불법행위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문제는 허가 내기가 쉬운 도심의 변두리에 가스판매업소 허가만 내놓고, 실질적인 영업은 수요처가 많은 시내 중심지에서 차량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다는 점이다. LP가스시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간 전국 여러 곳의 가스사고가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처럼 시가지 노숙 불법주차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방치되면, 언제 참사를 당할지도 모른다.

주택가 불법주차 가스운반차량이 공공연하게 행해진 진 것은 가스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 가스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충전업자를 비롯한 가스공급업자들의 안전의식 확립이 선행돼야 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보가 절실하다. 주택가 불법주차 가스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과태료 부과 보다 더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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