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내년부터 도시계획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직된 행정에 ‘유연성’을 가미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11월 13일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해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을 시에 제안하고 시는 타당성 검토 후 민간사업자와 개발계획에 대한 공공기여를 협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계획 본연의 목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도시계획변경은 ‘특혜’라는 비판에 따라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과 사업추진 기회를 제공하고, 창원시는 낙후된 부지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역 내 필요한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없애고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정책국은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주거 및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원활한 도시용지 공급추진, 노령화, 2015년도 공동주택 공급계획,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39사 이전사업 등 성장기반사업 육성·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11월 13일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해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을 시에 제안하고 시는 타당성 검토 후 민간사업자와 개발계획에 대한 공공기여를 협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계획 본연의 목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도시계획변경은 ‘특혜’라는 비판에 따라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과 사업추진 기회를 제공하고, 창원시는 낙후된 부지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역 내 필요한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없애고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정책국은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주거 및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원활한 도시용지 공급추진, 노령화, 2015년도 공동주택 공급계획,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39사 이전사업 등 성장기반사업 육성·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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