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충돌직전
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충돌직전
  • 최창민
  • 승인 201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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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금 감사여부를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간 충돌이 예상된다.

경남도의 감사 방침에 도교육청이 ‘월권행위’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경남도도 “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기간과 대상을 연장할 수도 있다”며 맞공세를 펼치면서 일촉즉발 위기에 놓였다.

학교 감사는 교육감 무시·월권행위

경남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경남도가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감 소속 일선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볼 때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고 말했다. 유 감사관은 “경남도의 각급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는 일선 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교직원들의 업무증가로 인한 교육력 손실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유 감사관은 또 “경남도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제시한 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및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는 급식조례 제15조 제2항에 명시돼 있듯이 교육감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처럼 도교육청이 반발하는 것은 광역기관장인 도교육감을 정책적 파트너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인데다 경남도가 상의없이 일방적인 감사계획을 발표해 마치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리가 많은 기관으로 비쳐질까 하는 우려감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남도가 감사계획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에 학생들에게 지원할 급식예산을 감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도교육청은 ‘급식 경비’란 식품비 뿐 아니라 급식운영비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무상급식 지원금 일부를 급식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순수 식품비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도교육청과 협의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감사계획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지원된 예산 감사는 도민의 의무

같은날 경남도감사관실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송병권 감사관은“교육청이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배경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540억 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을 했으며 도비 1268억 원, 시군비 1799억 원이 부담됐고, 올해도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822억 원이 지원됐다”며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은 도민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 등 급식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2010년 8월 9일 도지사와 교육감 간담회 시 급식운영경비를 제외한 식품비 부족분에만 재원 분담을 하도록 돼 있었고 2011년부터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식품비에 한정했으며 급식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의 경우 17개 시군 76개 학교에서 조리원 인건비, 가스료, 전기료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해 14억 원(도비 6억, 시군비 8억)을 삭감한바 있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적시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 기간과 대상을 연장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속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지난해와 올해 도가 지원한 무상급식비 사용과 관련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 감사반 12명을 투입해 9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진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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