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계란 투척’ 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박철홍
  • 승인 2014.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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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2차심리 개최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안 시장 측이 자신이 던진 계란에 맞아 멍이 든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안 시장의 상처는 사진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본회의 중이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으나 당시 의사봉을 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공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새 야구장의 위치를 변경한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져 전치 2주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장 진술서와 멍든 사진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안 시장 진술서와 멍든 사진, 진료의사 진술서에 대한 증거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고 멍든 사진과 의사 진료기록 원본, 제3의 기관에 증거 감정신청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거 감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21일 2차 심리를 열어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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