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 이종환 회장 생가 사용승인 '안될 말'
관정 이종환 회장 생가 사용승인 '안될 말'
  • 박수상
  • 승인 2014.10.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부채납 2년째 미적…군민들 "기만행위" 반발
관정교육재단이 의령군 용덕면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생가를 군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한지 2년이 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이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건축 사용승인 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군은 27일 이종환 회장 생가 건축 허가를 먼저 승인한 이후 기부채납 문제를 다루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에 2년 동안 군에 기부채납을 애타게 기다려 온 지역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의령군은 당초 이 회장 생가(교육관광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11월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일대 6062㎡의 농지 용도를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승인했다. 이는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이 같은 해 8월 사업이 완료될 때 생가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 채납한다는 협약에 따른 조처였다. 의령군이 당초 전통가옥 등 교육관광시설로 활용하여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생가 조성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초 전체 부지 6062㎡, 건축면적 312㎡에 안채와 사랑채 등 6채의 전통사대부 가옥 형태로 지어졌다. 생가 앞에는 생태연못과 정자를 갖춘 3300㎡의 정원이 조성됐다. 그러나 관정 교육재단은 완공한 지 2년이 되도록 아직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령군은 최근 협약 불이행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이 회장과 관정교육재단측 입장을 앞세워 우선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 당초 이 회장 생가 건축물 건립에 따른 자세한 협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부채납과 건축물 사용승인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 방법이다”는 입장을 피력해 파문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27일 오전 부군수가 주관하고 전 실과장이 참여하는 의령군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회장 생가 건축물 사용승인 문제를 심의했는데 기부채납 이전 절대 건축승인 불가 기존 입장과 기부채납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별도 처리하고 먼저 사용승인을 하자는 두 안을 두고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에 참석한 송상준 건설과장은 “스스로 기부채납을 해주지 않고, 끝까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령군이 재단측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당초 행정이 협약과정에서 단서 조항 등 법적근거가 미약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실과장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부채납 선이행 없이는 사전 사용승인은 행정의 일방적 파기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다수 군민들 역시 “반드시 기부채납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