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대표발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1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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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신성범 의원
속보=신용카드가 대학 등록금 납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수수료가 1% 미만으로 낮춰질 전망(본보 29일자 5면)인 가운데 도내 대학들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제대로 납부받을지 미지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이 지난 27일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등록금의 1.1% ~ 2.5%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 증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전체 대학 334개교 중 37.4%에 불과한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고 있다.

이에따라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등록금 납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 편의성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법률안 대표 발의에 따라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되어 카드납부제 확대를 실시하지 않았던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법률 개정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학들이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즉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문위 여야 간사 대화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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