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를 씻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업체 대표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A(60), B(60)씨 등 골재업체 대표 5명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대표이사 등을 맡은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법인의 폐수 발생량을 허위로 산출해 신고를 대행해 준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씨가 대표를 맡은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골재업체들은 바닷모래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이 불법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C씨가 폐수 발생량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폐수라고 하더라도 오염원이 염분과 부유물에 불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중식물 성장을 억제하고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수중생물 생존을 위협하는 부유물질(SS)이 많은 바닷모래 세척 폐수 수만 t을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A(60), B(60)씨 등 골재업체 대표 5명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대표이사 등을 맡은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법인의 폐수 발생량을 허위로 산출해 신고를 대행해 준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씨가 대표를 맡은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중식물 성장을 억제하고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수중생물 생존을 위협하는 부유물질(SS)이 많은 바닷모래 세척 폐수 수만 t을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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