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재개방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재개방
  • 양철우
  • 승인 2014.1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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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위, 조건부 가결…환경단체 “수용할수 없다”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주변 등산로가 재개방될 전망이다.

9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밀양 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안건을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주민 등으로부터 등산로를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른 점, 등산로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가결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등산로 개방에 앞서 환경과 안전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개방 후에는 환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도립공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등산로 폐쇄는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규제’”라며 등산로를 개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시는 법적으로도 등산로 폐쇄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경남도에 밀양 케이블카 등산로 개방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밀양시는 도지사 고시를 거쳐 도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갖추면 이르면 연내 등산로를 재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는 등산객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주변 천황산과 사자평 억새군락 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도립공원위원회의 등산로 개방 결정을 비판했다.

환경단체 측은 “등산로 개방은 ‘케이블카와 등산로의 연계’를 피하라고 한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운영 지침’과도 반한다”며 “도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등산로를 개방한 상태로 2012년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상부 승강장 건물 높이가 자연공원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해 11월 운행을 중단했고, 이듬해 5월 재개할 때는 등산로를 폐쇄했다. 당시 도립공원위원회가 운행 재개 조건으로 상부 승강장 높이 조정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방된 등산로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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