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대선 때 정당 홍보대행사가 국고보전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중순 민주통합당의 전화홍보를 맡은 대행업체가 홍보시스템 설치 비용 등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 실제 비용보다 5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 B(49)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도당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C(49·불구속 입건)씨도 B씨의 회사가 홍보대행 계약을 맺도록 도와주고 B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5200만원 외에 전화 홍보에 사용된 통신비를 부풀려 국고보전금 1억2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홍보업체 대표 B씨와 사무처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구속 영장만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철홍기자·일부연합
A씨는 2012년 12월 중순 민주통합당의 전화홍보를 맡은 대행업체가 홍보시스템 설치 비용 등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 실제 비용보다 5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 B(49)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도당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C(49·불구속 입건)씨도 B씨의 회사가 홍보대행 계약을 맺도록 도와주고 B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5200만원 외에 전화 홍보에 사용된 통신비를 부풀려 국고보전금 1억2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홍보업체 대표 B씨와 사무처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구속 영장만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철홍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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