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래주점 업주 구속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손님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현금을 찾아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5월 초 창원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B(40)씨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낸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한 뒤 위조한 신용카드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술값을 내면 깎아주겠다”며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A씨는 올해 5월 초 창원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B(40)씨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낸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한 뒤 위조한 신용카드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술값을 내면 깎아주겠다”며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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