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토지 재산권 보장법’ 개정안 발의
‘선하지토지 재산권 보장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4.11.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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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전기사업자가 선하지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깨끗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선하지 보상 미통보 및 과거손실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한 전선로에 대해 그 토지 소유자가 이설을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미보상된 송전탑 및 선하지의 토지 소유자(보상대상자)에 대해 보상 통보를 할 경우 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사유 등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표사항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범죄,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의 사범에 대한 자체징계에서 견책 등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공직사회 곳곳에서 각종 비위·범죄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응삼기자

 
김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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