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달 마창대교 '공익처분' 심의 신청
경남도, 내달 마창대교 '공익처분' 심의 신청
  • 이홍구
  • 승인 2014.1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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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정 취소 건의…자본 재구조화 필요 강조
경남도는 다음 달 마창대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심의를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 공익 처분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심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차례 마창대교㈜와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벌였으나 운영 수익률 조정을 둘러싼 견해차로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과거에 협약을 맺었더라도 운영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혈세 부담을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본 재구조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창대교 통행량이 애초 협약 당시 예측량보다 턱없이 적어 시설 관리운영이 끝나는 2038년까지 연평균 260억원 가량의 막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비용을 부담해야되는 만큼 현재 금리를 고려해 수익률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도는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양측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공익처분 심의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남도 입장이다.

도는 심의 신청의 근거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 처분 조항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들었다.

도는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익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민간투자자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어 양측이 손실보상 합의에 실패하면 도는 토지수용위 재결 또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처분은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12월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후 실제 적용한 전례가 없어 마창대교에 처음 처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홍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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