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신상발언 통해 사과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져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성일(69) 창원시의원이 25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본회의장에서 일어 나서는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상수 시장과 동료 의원들이 사건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바쁜 중에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과 함께 접견까지 해주어서 감사드리며, 그동안 못다한 일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일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9월 30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진원 판사)은 지난 21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의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선고 형량은 금고형 이상에 해당돼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성일 의원은 안상수 시장이 이미 결정해 놓았던 새 야구장 위치를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한 데 격분해 계란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그는 이어 “안상수 시장과 동료 의원들이 사건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바쁜 중에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과 함께 접견까지 해주어서 감사드리며, 그동안 못다한 일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일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9월 30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진원 판사)은 지난 21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김성일 의원은 안상수 시장이 이미 결정해 놓았던 새 야구장 위치를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한 데 격분해 계란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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