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해인사 낙서 사건 용의자 검거
속보=합천 해인사 전각에 낙서한 사건(본보 25일자 5면 보도)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합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북 성주군의 한 가정집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살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집 대문에서 해인사 낙서와 같은 글씨체를 발견했으며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 모자, 선글라스 등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40분께 해인사 대적광전과 구광루, 보경당 등 경내 전각에 22곳에 사인펜으로 특정 종교단체의 기도주문을 T자형으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악령을 쫓기 위해 사찰 벽에 글자를 적었다”고 진술했으며 공범은 없고 단독 범행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여부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면 김씨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거나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상홍기자
속보=합천 해인사 전각에 낙서한 사건(본보 25일자 5면 보도)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합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북 성주군의 한 가정집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살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집 대문에서 해인사 낙서와 같은 글씨체를 발견했으며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 모자, 선글라스 등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악령을 쫓기 위해 사찰 벽에 글자를 적었다”고 진술했으며 공범은 없고 단독 범행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여부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면 김씨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거나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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