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대행료 허위청구 심각
쓰레기처리 대행료 허위청구 심각
  • 김응삼
  • 승인 2014.11.26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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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288곳 실태조사
대다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대행시킨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나 일선 지자체들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제주 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곳은 173곳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소요비용 1조 4000억원 중 대행료는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직영이 1000억원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8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들이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 부실에다 업체의 빈번한 위법·부당 사례가 겹치면서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2곳의 지자체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남지역 한 시 지역과 울산의 한 자치구는 업체의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환수규정이 조례에 없어 1억 4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부산의 한 자치구 등 5개 기초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대행업체는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12억원을 부당청구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자체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업체와 장기간 계약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119곳은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한 시는 무려 41년동안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30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8개인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 마련, 조례에 대행자 선정 방법 기준, 계약기간과 연장 규정반영, 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법과 조례에 반영되면 생활쓰레기 관련 위법행위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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