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조합'
[기고]'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조합'
  • 경남일보
  • 승인 2014.1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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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위조합별로 이뤄지던 조합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전국적으로 1360개 대상조합(농협 1149, 수협 82, 산림 129)에 선거인수 296만 522명이며, 양산의 경우에도 6개의 조합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가 벌어질 전망이다. 조합장 선거에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제1회’나 ‘전국 동시’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성과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돈 선거’로 악명 높았던 지난 날의 조합장 선거행태가 과연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인지 지켜보는 씁쓸한 시선들이 아마도 대부분이 아닐까 싶다.

과거 조합장 부정선거는 심각한 지경이었다. 조합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혼탁 양상이 극에 달했었다.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리다 후보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을 정도다.지난 6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준비를 마쳤다. 선거운동 방식도 법률로 정해 부정선거의 여지를 없애는데 주력했다.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게 했고, 조합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호별방문을 금하고, 금품을 제공받을 시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포상금 지원도 강화해 이전 1000만원에서 10배 상향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마련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제보 활성화에도 주력했다.

얼마 전 조합장 선거 슬로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이라는 이 한 마디에 이번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명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돈 선거’라는 과거의 오명을 떨쳐낼 수 있다.

 
박희봉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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