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떨고 있는’ 단체장들
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떨고 있는’ 단체장들
  • 김응삼
  • 승인 2014.11.3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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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막바지…사안따라 재선거 잇따를수도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4일로 완료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이다.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하학열 고성군수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하 군수와 노 청장외에 도내에서는 김동진 통영시장과 김맹곤 김해시장이 기소됐는데 김동진 통영시장의 경우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결정이 내려지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김해시 삼계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던 조진래 경남도 부지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조 부지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경선후보 3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지인 10여명에게 재전송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했다. 이 외에도 진주와 사천 하동 등 지역의원들에 대한 기소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법원에 재판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따라서 오는 4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선거 브로커들이 판을 치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개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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