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법정시한’
  • 김응삼
  • 승인 2014.12.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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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새해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도 이와 별도로 여야 합의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회부하면 여야 의원들이 정부 원안 대신 수정안을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예산안이 심사마감 이틀 전인 28일에야 예결위로 넘어와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심의를 마치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심사가 90%로 끝났고, 10%만 마무리하면 된다고 한다.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던 누리과정과 담뱃세 등의 합의는 마무리됐으나 지역구 예산증액 여부를 놓고 물밑싸움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표 예산’ 삭감과 복지확충에 중점을 둔 새정치연합의 관점 차이가 세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우려도 있다.

▶올해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다. 선진화법 시행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당장 올해는 차치하고라도 내년과 그 이후도 우리 국회의 모습은 보나마나다. 국회는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정치권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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