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前재건축 조합장에 징역 4년
공금 횡령 前재건축 조합장에 징역 4년
  • 박철홍
  • 승인 2014.12.0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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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45)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민원보상비, 청산금 등을 횡령하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조합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며 횡령 내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소비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8억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창원의 한 아파트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인근 아파트 민원보상비 1억6000여만원 중 1억5000만원과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받은 8억8000여만원 중 5억원을 횡령했다. 또 A씨는 2006년 11월 말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경리 담당 직원에게 “경비 등 돈이 필요하다. 조합운영자금에서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54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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