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중 5곳 기준 40% 이하…‘여성발전기본법’ 취지 무색
진주시 평생학습과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7개 위원회 가운데 5개는 여성위원 위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4일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하면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4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시 평생학습과가 운영하고 있는 7개 위원회 가운데 5개는 여성위원 위촉률이 40%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곳은 여성위원 비율이 너무 많아(72%) 문제가 됐다.
즉 7개 위원회 가운데 6곳이 여성발전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7개 위원회 중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전체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위원수가 3명(25%)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건강도시위원회 20%(19명 중 4명), 학교급식 지원심의원회 22%(9명 중 2명),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18%(11명 중 2명) 교육발전협의회 39%(18명 중 7명)등 5곳이 40% 이하를 기록했다.
반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협의회는 18명 중 여성위원수가 13명(72%)으로 너무 많아 문제가 됐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여성 비율 60%)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강민아 의원(무소속)은 1일 열린 제174회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7개 위원회 중 6개가 여성발전기본법을 어기고 있다. 물론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의 참여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으며 시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 자료제출 부실, 내년도 체육시설 소등 관련 문제 등이 거론됐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지난 2월 14일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하면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4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시 평생학습과가 운영하고 있는 7개 위원회 가운데 5개는 여성위원 위촉률이 40%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곳은 여성위원 비율이 너무 많아(72%) 문제가 됐다.
즉 7개 위원회 가운데 6곳이 여성발전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7개 위원회 중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전체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위원수가 3명(25%)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건강도시위원회 20%(19명 중 4명), 학교급식 지원심의원회 22%(9명 중 2명),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18%(11명 중 2명) 교육발전협의회 39%(18명 중 7명)등 5곳이 40% 이하를 기록했다.
반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협의회는 18명 중 여성위원수가 13명(72%)으로 너무 많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강민아 의원(무소속)은 1일 열린 제174회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7개 위원회 중 6개가 여성발전기본법을 어기고 있다. 물론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의 참여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으며 시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 자료제출 부실, 내년도 체육시설 소등 관련 문제 등이 거론됐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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