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침 개정안 예고…미분양 많은 진주 영향권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블록형단독주택의 개발 조건 완화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혁신도시내 대거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블록형단독용지 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모두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적 분할을 먼저 한 뒤 건축할 수 있게 변경했다. 필지 분할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을 완료해야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외 50세대 미만이던 수용세대수 상한선을 폐지하고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개정으로 수도권 신도시에 적용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혁신도시와의 연계 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27일 한명희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서기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정된 개발업무지침은 택촉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도시에 적용된다”며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는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원열 국토부 혁신도시개발과 전문위원은 “대부분 혁신도시가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택지업무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상 별도 제한이 없을 경우 이번 개정안이 혁신도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맞춰 LH경남혁신도시사업단과 경남개발공사는 혁신도시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분할·합병이 택지업무지침에 적용되도록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이번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이 진주혁신도시에도 적용된다. 진주혁신도시내 블록형주택용지는 모두 9개 필지로 이중 5개 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분양된 필지 가운데 개발중인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블록형단독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만진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통일성이 무너져 블록 전체적으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필지를 분할하기 전에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건축주가 협정을 맺는 등 블록형단독주택의 원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소박스 ?) 블록형단독주택이란=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달리 택지개발지구내 적정 규모 면적을 블록단위로 지정해 건축하는 단독주택단지다.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특색있고 일체감있는 주택 건설이 가능해 동호인주택, 타운하우스 등으로 각광 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건축이 모두 끝난 뒤에 필지 분할이 가능해 개발속도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모두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적 분할을 먼저 한 뒤 건축할 수 있게 변경했다. 필지 분할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을 완료해야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외 50세대 미만이던 수용세대수 상한선을 폐지하고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개정으로 수도권 신도시에 적용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혁신도시와의 연계 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27일 한명희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서기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정된 개발업무지침은 택촉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도시에 적용된다”며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는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원열 국토부 혁신도시개발과 전문위원은 “대부분 혁신도시가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택지업무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상 별도 제한이 없을 경우 이번 개정안이 혁신도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맞춰 LH경남혁신도시사업단과 경남개발공사는 혁신도시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분할·합병이 택지업무지침에 적용되도록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이번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이 진주혁신도시에도 적용된다. 진주혁신도시내 블록형주택용지는 모두 9개 필지로 이중 5개 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분양된 필지 가운데 개발중인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블록형단독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만진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통일성이 무너져 블록 전체적으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필지를 분할하기 전에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건축주가 협정을 맺는 등 블록형단독주택의 원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소박스 ?) 블록형단독주택이란=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달리 택지개발지구내 적정 규모 면적을 블록단위로 지정해 건축하는 단독주택단지다.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특색있고 일체감있는 주택 건설이 가능해 동호인주택, 타운하우스 등으로 각광 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건축이 모두 끝난 뒤에 필지 분할이 가능해 개발속도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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