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어떻하나
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어떻하나
  • 이홍구/박철홍
  • 승인 2014.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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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원안 조건부 의결…道 “법령 무시” 반발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키자 경남도가 “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교육청 중간에 끼인 도의회로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는 직접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대신 절충안을 선택하여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은 분위기다. 3일로 예정된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위 조건부 통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이 올린 무상급식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다만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이 미편성한 급식 지원비를 추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1125억원으로, 이중 교육청 자체예산은 482억원뿐이다. 나머지 643억원은 경남도 257억원과 18개 시·군 386억원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전제로 편성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이미 지난 11월 11일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결정하고 13일 이같은 내용을 교육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와 대조적으로 농해양수산위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소관 상임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학교 급식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경남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남도 강력 반발=도의회 교육위가 도교육청이 임의로 편성한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부대의견을 단 ‘조건부 통과’를 선택하자 경남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학교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사전 동의없이 교육청이 편성한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승인한 것은 지출예산의 증액 및 비목 신설시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남도는 지적했다. 경남도는 심지어 도의회의 권한도 아닌 시·군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이 학교무상급식비 보조금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로부터 학교무상급식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국 세입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한 셈”이라고 했다.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도의회 교육위가 법령을 무시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이와함께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지원중단 통보를 받고 교육위 예산심사까지 수정예산 편성 시한이 충분한데도 의도적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결특위 결정에 촉각=도의회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3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며, 예산안은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의장단 긴급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안 삭감보다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남도가 “교육청은 자주재원이 거의 없고 국비나 지자체 등을 받아 사용하는 의존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의견은 집행 불능의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예결특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수입재원이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홍구·박철홍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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