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가 교육부의 감사지적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9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일 교육부의 창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대는 인사·복무 11건, 예산·회계 22건, 입시·학사 12건, 시설·물품 4건 등 49건을 지적받았다. 또한 경징계 7명, 경고 160명, 주의 110명 등 중복 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270여 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 대상에는 이찬규 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연하고,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에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없이 경고 조치하고 사안을 종결한데 대해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최근 창원대의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1차 통보한 감사결과를 거의 그대로 확정해 창원대에 통보했다. 창원대는 결국 이번 감사에서 당초보다 줄기는 했으나 기관경고 6건, 개선 3건, 통보 또는 시정 18건 등 행정상 조치와 9억3000여만원의 재정상 환수조치를 통보받았다.
기관경고를 받은데는 연구비 미정산, 부적정한 여비 지급, 부속시설의 부적정한 회계처리, 미보직 교수에 대한 책임교수 수당 지급 등이 문제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3일 교육부의 창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대는 인사·복무 11건, 예산·회계 22건, 입시·학사 12건, 시설·물품 4건 등 49건을 지적받았다. 또한 경징계 7명, 경고 160명, 주의 110명 등 중복 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270여 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 대상에는 이찬규 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연하고,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에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없이 경고 조치하고 사안을 종결한데 대해 지적을 받았다.
기관경고를 받은데는 연구비 미정산, 부적정한 여비 지급, 부속시설의 부적정한 회계처리, 미보직 교수에 대한 책임교수 수당 지급 등이 문제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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