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포차'와 '대포폰'
[기고]'대포차'와 '대포폰'
  • 경남일보
  • 승인 2014.1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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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환 (창녕경찰서 읍내파출소장·경감)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대포차’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대포차’로 인해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주인이 다른 차량을 말하는데, 이는 당연히 불법으로 그동안 대포차에 의해서 수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포차는 무려 100만대가 넘으며 대포차 1대가 저지르는 법규위반이 평균 50건이 넘는 다고 한다. 가령 대포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치더라도 운전자 확인이 쉽지 않아 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개설해 대포차를 사고판 전문판매업자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구입한 60여명을 불구속 입건한 적이 있다. 대포차를 구입한 사람들을 보면 회사원, 대학생,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있었다. 이들은 값 비싼 외제차를 반값에 구매하기 위해 또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구입하기도 하고, 심지어 차량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알고 구매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대포폰 또한 마찬가지다. ‘대포폰’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말하는데, 분실 또는 도난된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반드시 정지신고를 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관서에 가서 분실이나 도난신고를 해 두어야 내가 도난당한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포폰 역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는 물론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범죄꾼들이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립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포차와 대포폰으로 인해 언제든지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병환 (창녕경찰서 읍내파출소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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